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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대상 및 조건, 신청 방법 및 안내. (쉬운설명)

SOO-90 2023. 5. 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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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월급과 별도로 지급되며, 자녀는 1인당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자녀의 연령과 교육 단계에 따라 상이하며, 만 6세 이하 자녀에게는 높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 자녀장려금이란?>

소득이 적거나 정부지정 일정금액 혹은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향상하고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억(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할머니, 할아버지, 포함)등을 포함합니다.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미만: 해당장려금의 100% 지급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이상~2억 4천만 미만: 해당장려금의 50% 지급
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체납액(세금미납금)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차감한 후 지급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선정기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맞게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o (공통사항 요건)
1>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
2>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일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o (근로장려금 요건)
1> 가구원(가족수)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1.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가구
-부양자녀: 18세 미만(2001.01.02 이후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연 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
-부양부모: 70세 이상 보 또는 모(1949.12.31 이전 출생), 연 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
3.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2,200만 원, 홑벌이가구:3,200만 원, 맞벌이가구:3,800만 원 미만
3>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 재산합계액 2억 4천만 미만일 것

 

o (자녀장려금 요건)
1>18세 미만(2001.01.02 이후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일 것
2> 소득요건: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4,000만 원 미만
3>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 재산합계액 2억 4천만 미만일 것

 


 
부부의 총 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차별적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o 단독가구
-(총금여액 등 4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총 급여액 등 400만 원~900만 원 미만) 165만 원 정액
-(총금여액 등 900만 원~2,200만 원 미만) 165만 원-(총금여액 등-900만 원) x1,100분의 165
o 홑벌이 가구
-(총금여액 등 700만 원 미만) 총금여액 등 x 700분의 285
-(총금여액 등 700만 원~1,400만 원 미만) 285만 원 정액
-(총금여액 등 1,400만 원~3,200만 원 미만) 285만 원-(총금여액 등-1,400만 원) x1,900분의 285
o 맞벌이가구
-(총금여액 등 800만 원 미만) 총금여액 등 x 330
-(총금여액 등 800만 원~1,700만 원 미만) 330 마원 정액
-(총금여액 등 1,700만 원~3,800만 원 미만) 330만 원-(총금여액 등-1,700만 원) x1.900분의 330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 원~80만 원을 지급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o 홑벌이 가구
-(총금여액 등 2,1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80 만 원
-(총금여액 등 2.100만 원~4,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80만 원-(총금여액 등-2,100만 원) x1,900분의 20]
o 맞벌이 가구
-(총금여액 등 2,5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70 만 원
-(총금여액 등 2.500만 원~4,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80만 원-(총금여액 등-2,500만 원) x1,500분의 20]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모바일 앱 및 ARS(자동응답)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텍스(www.hometax.go.kr) 접속>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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