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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정부지원/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주거급여/저소득층/조건 및 확인/혜택/신청 방법.

SOO-90 2023. 5. 24.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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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확인,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본주의의 특성상 자연스럽기는 하지만 사회적 저소득층들은 다양한 이유로 일을 못 하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에 걸리거나, 어릴 적 부모님을 잃어 생계가 곤란해지는 소년소녀가장등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위해 국정주에서 복지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회 취약층을 의미합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로 많은 실직자가 생겨나면서 1999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입법화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2015년에 개정하여 맞춤형 급여 형태로 제도가 개편되어 지원 항목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 급여 등 4가지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격
기초생활수급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근로 능력 보유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급여 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보장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급여별로 선정기준이 또한 다르며.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의료급여는 기준 중위 소득의 40%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5%교육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입니다.

가구의 범위는 주민등록상 배우자, 30세 미만 자녀, 배우자, 동거인 등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는 방법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계산하며, 이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 기준과 같거나 낮을 때 급여 지급기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값입니다.

실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 소득 등이 해당하며,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은 월평균 의료비, 재활보조금, 국민연금 보험료 등이 해당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출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 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자동차 재산가액) X재산의 종류별 소득 환산율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주거급여와 교육 급여는 부양의무자 조건이 폐지되었고,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의료급여의 경우는 다른 급여와는 다르게 부양의무자 조건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기초생활 수급 신청자의 배우자 혹은 부모, 1촌 직계혈족인 자녀, 며느리, 사위 등이 해당합니다.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매년마다 기준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선정기준표
기초생활수급 선정기준표

그 외에 가구 중위소득 기준:

5인가구: 6,330,688. (생계급여(30%): 1,899,206. 의료급여(40%): 2,532,275. 주거급여(47%): 2,975,423. 교육급여(50%): 3,165,344).

6인가구: 7,227,981. (생계급여(30%): 2,168,394. 의료급여(40%): 2,891,193. 주거급여(47%): 3,397,151. 교육급여(50%): 3,613,991.

7인가구: 8,107,515. (생계급여(30%): 2,432,255. 의료급여(40%): 3,243,006. 주거급여(47%): 3,810,532. 교육급여(50%): 4,053,758.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자신이 부합하는지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복지로라고 하는 정부서비스를 이용해 미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는지 모의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의로 조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방법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복지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의 계산 조회 바로가기 하단 링크 참조)

 

tbu/app/twat/twatb/twatbz/TWAT53013E

 

www.bokjiro.go.kr

<기초생활수급자 보장 제도 급여종류>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소득 인정액 및 기준을 만족하는 저소득층에게 생계 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 생계를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기준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5% 이하, 교육 급여는 5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되며, 지원액은 소득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각각 다르게 지급됩니다. 표는 위와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음식물, 의복, 연료비 등 각종 기본 생활필수품과 금품을 지원해 주어 생계유지를 돕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생계급여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금전 지급이 힘든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이 되기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의 가구가 자격요건에 해당합니다.

중위소득의 30% 기준 1인 가구: 623,368원, 2인 가구: 1,036,846원, 3인 가구: 1,33,445원, 4인 가구: 1,620,289원, 5인 가구: 1,899,206원, 6인 가구: 2,168,394원, 7인 가구: 2,432,255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급여 대상 항목 중 의료비에 대하여 수급자 본인의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상, 질병, 출산 등 각종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다른 급여와는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 중위소득 40% 이하의 가구가 이에 해당합니다.

중위소득 40% 기준으로 1인 가구: 831,157원, 2인 가구: 1,036,846원, 3인 가구: 1,773,926원, 4인 가구: 2,160,386원, 5인 가구: 2,532,275원, 6인 가구: 2,891,193원, 7인 가구: 3,243,006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전세 혹은 월세이신 분의 경우 임차 비용인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가 소유한 경우 주택개량 비용을 지원받는 급여입니다. 임차 가구 기준임대료는 가구원 수와 급지에 따라서 혜택이 달라집니다.

2022년 주거 급여는 2021년 대비 5.9% 인상되었습니다.

주택 개량 비용은 주택의 노후화된 정도에 따라 보수 범위를 구분하고,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가 해당합니다.

중위소득 47% 기준 1인 가구: 976,609원, 2인 가구: 1,624,393원, 3인 가구: 2,084,364원, 4인 가구: 2,538,453원, 5인 가구: 2,975,423원, 6인 가구: 3,397,151원, 7인 가구: 3,810,532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입학금, 수업료, 각종 학용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연간 415,000원, 중학생은 연간 589,000원, 고등학생은 연간 654,000원을 지급받고, 저소득층 교육비지원과는 별도의 사업으로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 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가 해당합니다.

중위소득 50% 기준 1인 가구: 1,038,946원, 2인 가구: 1,728,077원, 3인 가구: 2,217,408원, 4인 가구: 2,700,482원, 5인 가구: 3,012,258원, 6인 가구: 3,613,991원, 7인 가구: 4,053,758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혜택과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급여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가 기본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 외에도 전기요금감면, 도시가스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상하수도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 등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으로 총 645개의 복지서비스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본인의 조건과 맞는 혜택을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 서비스 찾기 → 서비스목록에서 키워드 입력 란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입력하여 검색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급자 혜택 바로가기 하단링크 참조)

 

 

 

tbu/app/twat/twata/twataa/TWAT52005M

 

www.bokjiro.go.kr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은 해당하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에 상관없이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주민,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들고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혹은 관할 주민센터 사회복지부를 찾아가시면 해당 부서 직원의 안내에 응하시어 서류안내와 함께 작성하시면 됩니다.

혹은 관할 주민센터를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주민센터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를 찾는 방법은 도로명주소 안내 시스템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검색란에 본인 주소를 검색하면 자신의 관할 주민센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 확인 하단링크 참조)

 

 

주소정보누리집(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국가기초구역이란 각종 관할구역(통계, 우편, 소방, 경찰 등)을 관리하기 위해 나눈 단위 구역입니다.국가기초구역번호는 우편번호로 사용됩니다.

www.juso.go.kr

조건에 부합하여 해당한다면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129에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단골 고객님 사랑합니다^^ 잦은 방문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는 블로거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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