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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검사 & 보청기 지원사업. 영유아 보청기 지원금/정부 보청기 지원금/난청검사/영유아난청/영유아/청각장애/난청장애.

SOO-90 2023. 5. 12.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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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난청 환자 수가 급격히 늘고 있고, 건강 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는 2011년 33만 5천 명에서, 2021년 54만 2천 명으로 연평균 5.6% 더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난청은 완치에 가까울 정도로 치료 가능성을 보이는 감각장애라는 부분으로써, 난청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진단받고 치료 가능한지, 선천성 난청검사 & 보청기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천성 난청검사 & 보청기 지원사업
선천성 난청검사 & 보청기 지원사업

<영유아 청각선별검사가 왜 중요할까요?>

- 선천성 고도(높은 정도) 난청은 신생아 1 천명당 1~3명 정도, 중등도(중간의 정도) 이상의 난청은 1 천명당 4~6명까지 보고되고 있어, 다른 선천성 질환에 비해 매우 높은 발생률을 보이는 질환입니다.

 

- 청력과 언어를 담당하는 청각 뇌는 출생 이후 소리자극으로 발달하게 되며, 생후 2세까지 대부분의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시기인 생후 1년 이내 소리를 듣지 못하면 청각 뇌의 발달에 지장을 초래하여 청각. 언어장애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 그러나, 선천성 난청이 있어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통해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 재활치료를 시행할 경우 정상에 가까운 언어발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청각선별검사 결과는?>

- 통과(Pass) 안심하세요!!

검사 당시 아기의 청각 상태가 양호하여 정상적인 언어발달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 재검사(Refer) 정밀청력검사를 받아보세요!!

정밀청력검사를 위한 '재검'을 의미합니다. 선별검사 결과로 청력에 이상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재검이 나오는 가장 흔한 원인은 귀지, 태지, 중이염 등이 있습니다. 본 선별검사는 난청을 진단하는 검사가 아니라 난청의 위험이 있어 정밀검사가 필요한 아이들을 찾아내기 위한 검사입니다.

 

<영유아 청각선별검사 이후에는 어떻게 하나요?>

- 처음 시행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에서는 어느 한쪽 귀라도 '재검'결과가 나온 경우 다른 날에 2차로 본 검사를 또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검사에서도 재검사가 나온 경우 생후 3개월 이내 아이의 실제 청력 역치를 진단하기 위해 청성뇌간반응검사를 포함한 정밀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 양측 영구적인 난청으로 진단받은 경우 생후 6개월 이전에 보청기를 착용하고 언어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이후 청각과 언어발달에 진전이 없을 경우 아이의 난청 정도에 따라 청각장애 진단을 받고 보청기 또는 인공와우수술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년부터 청각장애 등록이 되지 않는 양측 중등도 난청을 가진 영유아도 보청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유아 보청기 지원 대상은?>

1) 검사비(선별/확진) 지원사업(신청접수: 전국 보건소)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가구원수 별 중위소득표
가구원수 별 중위소득표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지원.

*확진검사비는 선별검사에서 재검사 판정을 받은 경우만 가능.

2) 보청기 지원 사업 (신청접수: 거주지 관할 보건소)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3세 미만 영유아(36개월 미만)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유아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인 경우

(단, 청력역치가 60dB 이상이어도 국민연금공단 청각장애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등록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는 지원 가능함)

<영유아 보청기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은?>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재검사 판정에 따라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지원하는 검사코드와 검사명:

FZ735 자동이음향방검사(AOAE)

FZ736 자동청성뇌간반응검사(AABR)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사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ABR 또는 AASR을 반드시 포함한 검사 비용의 본임부담금 합산하여 지원(7만 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반드시 보함 되어야 하는 확진검사:

F6400 청성뇌간반응(ABR) 또는

F6410 청성지속반응(ASSR)

그 외 지원하는 확진검사: 이음향방사: F6382 변조(DPAOE),

F6383 크릭유발(TEOAE) / F6361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 영유아 보청기 지원: 양측 난청아에게 2개(양측)

보청기 지원 (청력이 좋은 귀를 기준 40-59dB / 개당 131만 원 한도)

 

# 지원기준 및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번!)에 문의 바랍니다.

<영유아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이용안내>

1. 난청 검사비(선별. 확진) 지원.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 제출서류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 신청 가능.

- 신청접수: 전국 보건소.

 

 

 

2. 제출서류.

-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간보험료 납부확인서.

- 통장사본.

- 병원발급서류: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선별검사는 스티커 또는 아기수첩 기록으로 대체가능)

 

3. 영유아 보청기 지원.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서류.

- 신청접수: 거주지 관할 보건소.

(단, 코로나19로 현장접수가 어려운 경우, 한시적으로 우편접수 등도 가능하니 관할 보건소에 연락 바랍니다.)

- 단계별 제출서류 확인하기.

[영유아 보청기 신청과 지원방법] 참조. 하단참조.

 

4. 청성뇌간반응검사(ABR) 가능 이비인후과(홈페이지 참조)

- 대한이비인후과학회 > Menu > 수련병원리스트.

- 대한청각학회(www.audiosoc.or.kr) 수련병원 찾기.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온라인 교육사이트(www.hearingscreening.or.kr)/난청확진검사 병원 검색.

 

5. 전국 영유아 보청기 처방이 가능한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

현황은 신생아청각선별검사 온라인 교육사이트.

www.hearingscreening.or.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www.hearingscreening.or.kr

리플렛과 Q&A, 각종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보청기 신청과 지원방법은?>

영유아 난청검사 및 보청기 신청방법
영유아 난청검사 및 보청기 신청방법

TEL: 02) 848-5326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선천성 난청아도 일찍 발견하여 치료하면 연령에 맞는 언어발달을 도모하여 똑똑하고 시회성 있는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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