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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대상 및 조건/신청방법/급여정보/유산산모/사산산모/출산산모/22년1월1일부터/계좌현금지급.

SOO-90 2023. 6. 8.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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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장애인 산모에게 태아 1인당 1백만 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유산, 사산 외에 인위, 혹은 인공적인 방법으로 낙태수술이 아니라면 임신 4개월 이상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신청이 가능하고 내용을 소개하겠다.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이란?>

비장애인 여성에 비해 출산(유산, 사산 포함)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이며 2022년 1월1일 이후 출산산모 만 해당하며 소득 기준은 상관없이 지원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서비스.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 장애인 포함.)
2022년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소득 기준에 상관없음, 해산급여, 첫 만남이용권 중복가능.)
*임신 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및 사산한 자.
*전년도 지원 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필요서류: 사산,유산,출산 확인서 혹은 증명서 혹은 진단서( 확인서는 16주 미만은 발급불가하나 내용에 확인됨 기재 확인후 제출시 참고.)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신청서, 신분증.

※출산통합서비스 대상에 해당하여 출생신고 시 통합신청 가능.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OR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신청가능.

※일부 서류는 방문신청시 배부가능. 온라인은 병원서류 우선 등록. 공인인증서로 신분증 대체.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바로 완료되는 게 아님. 시/군/구로 넘어가는 게 아닌 관할 주민센터로 서류가 우선적으로 넘어감. 추후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음.)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하단링크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지급방법>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지원금액. 바우처 아님)
출산(유산, 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 지원.
※지역마다 장애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현재:경증, 중증).(과거:1~3급(중증), 4~6급(경증)
에 따라 70만 원~최대 100만 원 지급.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서비스 이렇게 진행됩니다>

방문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 자격확인 ▶ 대상자 결정(특별자치시/시/군/구청)▶출산비용 지급.
복지로 사이트(http://bokjiro.go.kr) 접속 ▶ 온라인신청의 복지서비스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선택
▶ 공인인증서 입력 후 서비스 신청.
*가족이 대리 신청 시 대리자 공인인증 필수.
기타 문의사항: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Tel: 129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참고사항(알아두면 좋은 꿀팁:글쓴이 찐 사례):
임신 16주 미만(15주)은 아무리 잘하는 병원이든 못하는 병원이든 사산확인서(시/군/구 에서 간혹 요청함)를 발급 안 시켜준다. 법적으로 발급 안 해줘도 된다고 병원 측에서 얘기.
알아본 정보로는 임신상 개월수가 4개월 이상이면 된다고 나와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다행히 진단서는 발급해 준다.
이건 일단 보류해 두고 두 번째 방법(사산확인서를 못 구할 시) 사산증명서를 요청해 보자.(시/군/구에서 거부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가능하다고 들이밀자.)

사산증명서는 발급해 주는 병원도 있다. 증명서랑 확인서는 다른 서류다. 근데도 만약 사산증명서 여도 보건복지부 기준 폐류 유산, 폐류 사산(폐류 유산, 사산: 태아로 안 보고 적출물로 폐기처리 병원마다 내용이 다소 다를 수 있음.)
이라고 4개월 이어도 안될 수 있다는 등 보건복지부도 의료법은 모르기에 신문고에 민원 넣으라고 한다.
그럼 이때 신문고(인권위원회 혹은 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이용한다.
단, 주의할 점은 적반하장으로 쓰면 안 된다. (신문고는 법조인들이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무고한 군민의 피해 소리를 들어주는 곳이나, 자칫 거짓정보나 억지 등 잘못하면 민원을 넣어도 역효과 등 의미가 없어진다.) 있던 사실 그대로 기재하고 피해본 것만 쓴다. 억울하다 화가 난다는 등 감정표현은 괜찮다. 예를 들어 진단서에 기재된 건 4개월인데 안된다고 퇴짜 시켰다 억울하다. 이 정도는 먹힐 수 있으나, 진단서에 3개월인데 안 해준다 억울하다. 이 부분은 지원금 자체가 4개월 기준이기 때문에 안 된다. 또한 장애여성 이어야 한다. 태아만 장애여도 안 되는데 장애인데 왜 안 해주냐고 따지면 적반하장 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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