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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장애아 돌보미/학습 및 놀이/돌봄 서비스/장애아 상담 및 치료/장애아 서비스.

SOO-90 2023. 5. 28.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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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돌봄 서비스, 장애아 돌보미 양성, 정보제공, 상담 및 치료, 교육 및 문화, 휴식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이란?>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기초 이해와 실무 관련 과정을 수료한 장애아 돌보미를 대상자 가정 등에 직접 파견하는 돌봄 서비스와 장애아가족을 위한 정보제공, 교육, 문화, 상담 및 치료, 자조모임 등의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추진근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4조(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돌봄 서비스>

대상: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 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돌봄 서비스 연 지원시간 120시간(840시간→960시간) 확대(2022.7.11 ~).

장애아가족 돌봄서비스
장애아가족 돌봄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활동 서비스 중복이용가능.
**심하지 않은 장애아 및 미등록 아동은 여성가족부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ㅇ대상인원: 8,005명.
ㅇ지원내용:
-장애아 돌보미가 아동의 학습 및 놀이, 신변보호, 외출 등 지원.
-서비스 제공은 월 120시간 이내 원칙.
*단, 코로나19 등 관련 보호자 격리, 재활 등 보호자 부재, 휴교. 휴원 등 돌봄 공백 시, 월 120시간 한도 초과 사용 가능(사유서 첨부).
ㅇ이용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또는 시. 군. 구.
ㅇ신청기간: 연중 신청.
ㅇ이용절차: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시. 군. 구) 방문 신청(신청서류* 제출) → 상담 및 조사(장애인복지담당)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사업시행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관련 상담 → 장애아 돌보미 연계 → 돌봄 서비스 신청.
*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등재된 가구원 확인용), 기타 소득 증명 자료.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장애아 돌보미 양성>

ㅇ참가대상: 건강상태가 양호한 70세 이하 활동가능자.
ㅇ활동신청: 거주지 해당지역 사업시행기관에 신청.
ㅇ활동절차:
사업시행기관 방문 또는 전화 → 장애아 돌보미 지원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양성교육 → 활동실무 오리엔테이션 → 장애아 돌보미 등록 및 활동 → 보수교육.
ㅇ양성교육 과정:
-교육시간: 총 40시간(이론 30시간 + 실습 10시간).
* 자격증 소지자 및 유사 경력자의 경우 양성교육 감면 적용.

양성교육 감면 기준
양성교육 감면 기준

-교육내용: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의의와 돌보미의 역할, 장애아 돌보미의 가족지원과 조력사항, 다양한 장애유형의 아동에 대한 이해 등.
 

<장애아가족 양육지원▶휴식지원프로그램>

ㅇ대상: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
* 돌봄 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참여 가능, 돌봄 서비스를 받는 가정을 우선 지원.
ㅇ주요 내용: 교육, 문화, 상담 및 치료, 자조모임, 정보제공 등.
ㅇ비용: 무료.
ㅇ이용신청: 거주지 해당지역 사업시행기관에 개별 신청.
ㅇ이용절차:
사업시행기관의 휴식지원프로그램 확인(홈페이지 등) → 휴식지원프로그램 신청 → 휴식지원프로그램 이용.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시행기관>

지역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시행기관
지역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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