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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돌보미 활동안내. 70세이하 일자리/60세이상 일자리/50세이상 일자리/장애아 돌보미/파견직/돌봄서비스/고령자 일자리.

SOO-90 2023. 5. 30.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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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가족의 든든한 양육파트너!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신체 건강한 70세 이하분들의 일자리 개선 및 고령화 시대에 맞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를 소개합니다. 장애아 돌보미를 대상자가 가정등에 직접 파견하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장애아 돌보미 활동 안내
장애아 돌보미 활동 안내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이란?>

장애아동 가족의 일산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기초 이해와 실무 교육 과정을 수료한 장애아 돌보미를 대상자 가정 등에 직접 파견하는 돌봄 서비스와 장애아 가족을 위한 정보제공, 교육, 문화, 상담 및 치료, 자조모임 등의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추진근거:「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4조(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 제1항.

<장애아 돌보미 자격기준>

건강상태가 양호한 70세 이하 활동가능자로서, 서류 및 면접심사 합격 후 양성교육을 수료한자.

 

양성교육.

사업시행기관의 서류 및 면접심사에 합격한 장애아 돌보미는 총 40시간(이론 30시간 + 실습 10시간)의 양성교육(장애아가족 양육사업의 의의와 돌보미의 역할, 장애아 돌보미의 가족지원과 조력사항 등)을 수강해야 합니다.

장애아 돌보미 자격기준
장애아 돌보미 자격기준

보수교육.

사업시행기관에 소속된 모든 장애아 돌보미는 연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장애아 가족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지원, 돌보미 직업윤리 및 철학 등)을 수강해야 합니다. 신규활동돌보미는 활동 후 6개월 후부터 보수교육 대상자입니다.

<장애아 돌보미 주요 활동>

장애아 돌보미는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등에 방문하여, 아동과의 학습 및 놀이활동, 안전. 신변보호 처리, 외출 지원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가사활동 제외.

<장애아 돌보미 활동절차>

거주지 주변 사업시행기관에 방문 또는 전화하여 활동신청 → 사업시행기관에서 진행하는 서류 및 면접심사 참여 → 양성교육(총 40시간, 이론 30시간 + 실습 10시간) 수료 * 자격증 소지자 및 유사 경력자의 경우 양성교육 감면 적용사업시행기관에서 진행하는 활동실무 오리엔테이션 참여 → 사업시행기관에 등록된 장애아 돌보미로서 돌봄 서비스 제공 → 보수교육(연 8시간 이상) 수료.

<장애아 돌보미 근무조건>

o 돌봄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당 지급.

* 1회 방문 시, 기본 1시간 이상 돌봄 서비스 제공.

o 지급내용.

-돌봄 수당: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

-법정수당: 주휴, 연차, 휴일근무, 연장근무, 야간근로수당.

-명절수당: 연 2회(설. 추석), 각 100,000원씩 지급.

* 단, 명절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돌보미에게 지급.

-4대 보험비.

-퇴직금.

-원거리 교통비.

* 1인당 1일 1회 한해 지원.

섬. 벽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 섬. 벽지) 및 읍. 면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장애아 돌보미 가정에서 이용자 가정까지 편도로 3km 이상 이동하는 경우, 편도 3km 이상 6km 미만 이동 시 4천 원, 편도 6km 이상 10km 미만 이동 시 6천 원, 편도 10km 이상 이동 시 9천 원 지급.

 

장애아가족 양육사업 시행기관
장애아가족 양육사업 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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