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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혜택. 중증 장애인/경증 장애인/장애인 등록방법/장애인 신청방법/각종 혜택.

SOO-90 2023. 5. 19.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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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심사 기준 및 심사 결정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장애인이 되면 의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지혜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카드 발급과 2023년 장애인 복지혜택 7가지와 중증, 경증 등급별 혜택 등에 대해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혜택
장애인복지혜택

 

<장애인 이란?>

장애인이란 신체의 일부에 장애(불편)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결함(문제 및 아픔)이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장애인은 크게 나누어 지체부자유, 내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와 같은 신체장애인과 정신장애인으로 나눌 수 있으며,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선천적 장애인과 사고 등으로 나중에 장애를 갖게 된 후천적 장애인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 등의 장애인복지 대책에 의한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 지급을 위해 법률상으로 정해놓은 기준에 의한 장애인을 법정장애인이라 한다. 법정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다. 국가에서는 장애인 복지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들도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와 장애인 인권이 중요해지고 있다.

 

<장애인 등급기준?>

기존(과거)에 장애인은 1~ 6등급으롤 분류하여 등급 기준으로 복지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 이후에는 등급이 아닌 장애정도에 따라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와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장애)로 분류 하였고 심사조건 또한 악성 신청 예방 및 보완하고자 기존보다 강화되어 엄격하고 까다롭게 변하였습니다.

경증장애는 기존 장애인 등급 기준에서 4~6등급에 해당되며 중증장애는 1~3등급에 해당이 되게 변동되었습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는?>

장애인 등록서비스 신청서 작성 제출은 크게 5가지로 나뉩니다.

1. 장애인진단의뢰서 발급.

2. 장애진단 검사.

3. 장애등록 심사 진행.

4. 장애등록증 발급 완료.

자세한 장애인 등록절차 방법입니다.

 

1. 장애인 등록서비스 신청서 작성 제출.

장애인등록신청은 온라인, 인터넷으로 할 수 없고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해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은 본인이 직접 방문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19세 미만이라면 대리인인 보호자가 대신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 장애인진단의뢰서 발급.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했다면 행정복지센터에서‘장애인진단의뢰서’를 발급해 줍니다.

장애인진단의뢰서는 관련 의료기관에 방문해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서류입니다.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 공단에 장애정도 심사의뢰를 하게 됩니다.

 

3. 장애진단 검사.

의료기관 전문의사에게 장애검사와 진단을 한 후 장애정도 심사용진단서와검사결과서, 진료기록지를 발급해 줍니다.

해당서류를 신청한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4. 장애등록 심사 진행.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정한 2명 이상의 관련 전문의와 심사전문이력 등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장애정도를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 후 장애정도를 판단한 후 국민연금 공단은 주민센터에 결과를 통지합니다.

 

5. 장애등록증 발급 완료.

장애정도를 판단받으면 주민선테에서 결과를 알려줍니다.
장애 판정을 받으면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 등급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5가지 서류입니다.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사진 1장(3.5cm*4.5cm).

고속도로 할인가능한 복지카드 중 신용기능이 없는 카드를 발급하면 수수료 4천 원.

장애인사용 자동차 표지 발급신청 시 : 자동차 대여한 경우 시설대여계약서, 임차계약서 등.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검사비 신청 시 : 수급자 복지계좌 통장사본, 진단서 발급비, 검사비 영수증.

 

※ 장애인 등록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장애인 등록으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정도 판정기준>

장애정도 판정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정해 집니다.
장애인분류에 따라 판정 기준이 차이가 있어서 등급 판정 기준은 광범위합니다.

장애 명칭 및 종류
장애 명칭 및 종류

 

<장애인 복지 혜택 7가지>

장애인복지혜택은 크게 7가지로 구분되며, 경증 혹은 중증 중 혜택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기 요금, 도시가스 요금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장애인 차량 구입혜택.

장애인 연말정산 공제.

장애인 연금, 수당 지급.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1. 전기 요금, 도시가스 요금 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여름철(6~8월)은 월 2만 원, 그 외에는 월 1.6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주택용인 취사용 개별난방용일 경우 할인이 가능합니다.

 

2.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한 등록장애인 차량이라면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은 수 있는 차량 조건입니다.

배기량 2천 cc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 화물차.

3. 장애인 차량 구입혜택.

장애인 명의나 보호자 1명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차 라면 차량 구입 시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가 면제됩니다.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2.5톤 미만 소형화물차, 15인승 이하 승합차만 가능합니다.

또한 장애 정도가 심한 자동차의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면제되며 개별소비세 500만 원 한도로 면제됩니다.

 

4. 장애인 연말정산 공제.

등록 장애인이라면 연말정산 등 세금 부분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공제 : 부양가족 공제에 장애인이라면 연령제한 미적용, 1인당 연 200만 원 추가공제

의료비공제 : 의료비 지출액 15% 공제.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장애인재활교육시설 특수교육비 전액 15% 공제.

보험료 공제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보험료 공제 ( 연 100만 원, 15% 공제).

 

※ 상속세 상속공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등.

 

5. 장애인 연금, 수당 지급.

중증과 경증에 따라 장애인연금과 장애인수당이 매월 지급 됩니다.

2023년 장애인연금은 약 32만 원이며 장애수당은 월 6만 원이 될 예정입니다.

<장애수당이란?>

장애인 판정기준을 받은 자 중에 아래 수급자격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장애수당은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해 지급됩니다.
간혹 장애인 연금과 혼돈이 있을 수 있는데 장애인 연금은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지급되며 지급 자격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수당 금액 (자격 기준 3가지, 지급일 인상 얼마?)>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면 기준에 따라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등을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장애수당을 받기 위한 수급자격 기준 3가지입니다.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경증 장애인.

일정 소득 금액 이하.

 

1.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장애수당은 신청 월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일 만 18세~만 20세이지만 학교에 재학, 휴학 등이라면 지급 자격에 제외됩니다.

만 18세 미만의 경우 장애아동 수당을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2. 등록 장애인 중 경증 장애인.

신청일 기준으로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등록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장애 정도는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은 경증 장애인, 즉 3급~6급일 경우입니다.

 

3. 일정 소득 금액 이하.

모든 장애인이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장애수당은 일정 소득금액 이하여야 하며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 이어야 장애수닥 수급자격에 해당됩니다.

장애수당 지급액 금액: 장애수당 금액은 소득기준에 따라 수령금액이 달라집니다.

2023년 장애수당 지급금액은 월 4만 원에서 2만 원 인상된 월 6만 원이 지급됩니다.

장애수당 지급일은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만일 20일이 공휴일, 토요일 등이라면 그 전날 평일에 계좌로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장애수당 지급 개시일.>

기존 등록장애인 : 장애수당신청일.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가 신규로 장애 등록 한 경우 : 장애정도 개시일.

재산, 소득 변경으로 자격 변동 시 : 직권 담당자가 신청하거나 별도 신청 절차가 없이 지급 결정.

<장애인 연금이란?>

장애인 분들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과 생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장애인 지급대상자 기준인 소득과 장애 등급이 되면 연금이 매달 지급 됩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 차이는 장애 수당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지급되며 장애인 연금은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기준은 3가지가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일정 소득 이하.

 

1.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날 당시 만 18세 이상이 되어야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18세 시 미만이라면 장애 아동수당을 신청해 받는 걸 추천합니다.

 

2.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에 있는 ‘중증장애인’으로 판정을 받아야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1급, 2급, 3급 중복 장애인이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됩니다.
중증장애인은 주로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심장, 정산, 호흡기, 뇌전증 장애인과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이 해당됩니다.

 

3. 일정 소득 이하.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을 합한 금액인 ‘ 소득인정액’이 매년 정해진 ‘선정기준액’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등에서 정해진 공제금액을 뺀 순수 금액이 해당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금융재산) x재산의 소득환산율+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 재산 가액으로 계산됩니다.

2023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장애인연금을 받기 위한 ‘선정기준액’은 매년 바뀝니다.

아래는 연도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입니다.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약 5년이 넘게 동결되었습니다.

2023년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인 선정기준액은 올해도 동결되면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122만 원,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195.2만 원이 됩니다.

<장애인연금 금액 수령액>

지급금액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2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초급여: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만 18세~만 65세까지 해당이 됩니다.
부가급여: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초과,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자가 해당됩니다.

정부는 2023년 장애인연금 지급금액을 2022년 현재 30.8만 원에서 월 32.2만 원으로 인상하는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약 4.5% 정도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부가급여가 변동이 없다면 2023년 장애인 연금 금액 수령액은 아래 금액이 확정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금액
장애인연금 지급금액

만일 부부가구라면 기초급여를 받는다면 각각 기초 급여액 20%가 감액됩니다.

 

6. 장애인 의료비 지급.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이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등록장애인이라면 장애인의료비가 지급됩니다.

주로 본인부담금 소액이나 전액이 지원되기도 합니다.

또는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면제, 장기요양보험료가 경감되기도 합니다.

 

7.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장애인이나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들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등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발급됩니다.
해당 표지를 부착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차량으로 공공주차장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경증인 경우 장애인 구역에 주차는 불가능 하나 장애 관련 차량 표시가 있을 경우 주차비 감면 혜택이 발생합니다.).

<경증, 중증 등급별 장애인 복지혜택>

장애인 혜택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따로 있기도 합니다.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장애수당.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장애아 보육료 지원항공요금 할인.

장애인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 30%.

장애인 재활시설 등 이용.

그 외에도 다양한 혜택 등이 있습니다.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면 대부분 경증 장애인의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중증 장애인일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입니다.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중증장애인지원 고용.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 미용서비스 지원 등.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면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카드는 신한은행과 우체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고속도로 통행료 등 다양한 할인혜택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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