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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취업애로청년 정규직 채용/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

SOO-90 2023. 5. 6.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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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기업에 정부지원금 한도가 96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확대되는 등의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2023년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과 참여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을 지원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은?>

'2023년에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취업애로청년:

만 15세~34세의 6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자립지원필요청년, 북한이탈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졸업 후 3개월 미만자 제외) 등

 

대상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

*단,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조건 및 내용은?>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최초 1년 2년 근속 시(월 60만 원 X 12개월 480만 원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조건 및 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조건 및 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한도는?>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지역은 100%)까지 지원

(단, 최대 30명)

*청년고용 확대가 필요한 경우 지방관서 심의를 거쳐 지원한도 2배 확대 가능(단, 최대 60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절차는?>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절차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절차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내 사업참여 시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어디서 신청하나?>

기업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온라인 참여신청.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가능.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신청경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신청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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