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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이자 금리/만기 금액/해지 및 가입 방법.

SOO-90 2023. 5. 5.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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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 이자 금리 / 만기 금액 / 해지 및 가입 방법 / 미납 /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중복 여부 / KB 청년 희망적금(국민은행) / 신한 / 기간 / 공무원 / 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 이란?>

인턴직, 아르바이트, 사회 초년생 등 저소득층의 청년들이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정부 지원형 적금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 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는 만기 2년 상품입니다.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 비과세(15.4%) 혜택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 란?: 세금을 매기지 않음을 뜻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금리는 기본 5%지만 은행별로 우대금리가 달라 꼼꼼히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자격 조건은?>

1. 만 19세 ~34세 청년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연장 가능)
2. 청년이 대상인만큼 나이를 만족해야 하는데 군필자의 경우에는 해당 복무 기간만큼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12월) 총 급여액 3,600만 원 이하(종합소득 금액 2,600만 원 이하)
4. 종합소득(자신의 전체소득) 금액으로 표시된 이유는 총급여액이 3,600만 원일 경우, 기본 공제(각종 정해진 세금) 후 종합소득 금액이 2,600만 원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5. 프리랜서나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 금액 2,600만 원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 방법은?>

청년희망적금은 시중 11개의 은행에서 가입하면 됩니다. 일부 은행은 지역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제주은행은 제주도에만 있습니다.

연 5%의 기본금리 외에 은행별로 비대면 가입이나 자사 IRP 가입, 주택청약 신규 가입 등 우대 금리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자신의 조건과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통장개설은 온라인 즉, 가상인 경우 제한적이거나 혹은 불가하므로 해당 은행방문을 권유드립니다.)

국민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우리은행 / 농협은행 / 기업은행 / 부산은행 / 대구은행 / 광주은행 / 전북은행 / 제주은행 / 경남은행 / SC제일은행 등 지정 은행.

<청년희망적금 이자 금리는?>

청년희망적금은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2년 만기 적금 상품입니다. 기본이자율은 5%이며, 은행에 따라 우대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적금과의 차이점은 납입액에 따라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점인데요. 시중 이자에 4% 정도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50만 원씩 2년간 총 1,200만 원을 적금을 넣을 수 있는데 여기에 시중금리 2~4% + 저축장려금 4% 만큼 추가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중 금리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약 6~8% 정도의 이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금액은?>

청년희망적금은 월 50만 원 한도의 2년 만기 적금 상품입니다. 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게 되면 총 12,00만 원의 금액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중 금리가 2%라고 가정할 경우, 211,500원의 이자 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에서 계산한 결과 이자 소득세 15.4%가 발생하여 38,500원을 내야 하지만, 청년희망적금은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자과세 38,500원 또한 이득이 되는 정도입니다.

 

핵심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 저축장려금은 1 년 차의 경우 2%, 2년 차의 경우 4%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게 되면 최대 3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시중금리(2%로 가정) 211,500원 + 이자 비과세 38,500원 + 저축장려금 36만 원으로 총 61만 원의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해지 방법은?>

아래사유 발생할 경우 특별해지 사유신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필수
기본이자율 적용 및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감면하여 중도해지 가능

1.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2. 천재지변(자연적인 피해)

3. 가입자의 퇴직

4. 사업장의 폐업

5.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로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 질병의 발생

6. 금융회사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2~6번의 경우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사유발생 시 가능함.

특별중도해지하여 저축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재가입 불가.

<청년희망적금 미납 시엔?>

청년희망적금을 미납한 경우 해지가 되는 것은 아니며 미납된 달의 이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금리조건에 불이익 같은 건 없지만 추후에 이자와 장려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중복 여부는?>

청년희망적금의 장점 중 하나는 다른 청년대상 지원을 받고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등과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상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이 이해가 어려우시거나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해당은행 방문 후 상담을 권합니다.

 

 

 

단골 고객님 사랑합니다^^ 잦은 방문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는 블로거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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