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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산모1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대상 및 조건/신청방법/급여정보/유산산모/사산산모/출산산모/22년1월1일부터/계좌현금지급. 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장애인 산모에게 태아 1인당 1백만 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유산, 사산 외에 인위, 혹은 인공적인 방법으로 낙태수술이 아니라면 임신 4개월 이상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신청이 가능하고 내용을 소개하겠다. 비장애인 여성에 비해 출산(유산, 사산 포함)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이며 2022년 1월1일 이후 출산산모 만 해당하며 소득 기준은 상관없이 지원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서비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 장애인 포함.) 2022년도 1월 1일.. 여행&생활 쇼핑&정보 2023.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