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스타트. 저소득층 아동 및 가족의 건강하고 희망찬 성장을 위한 아동 복지 사업.
취약 계층 아동들의 가족의 공평한 양육 여건과 출발의 기회를 보장하고, 문제의 조기 진단 및 개입을 위해서 통합적으로 예방합니다. 취약 계층 가정의 0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과 복지, 보육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주도의 선진 아동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아동 복지 드림스타트 사업이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공정한 출발기회를 보장하는 드림스타트는 우리 아이 꿈의 시작 사업입니다.
<아동 복지 드림스타트 사업대상은?>
$ 사업대상 : 0세(임산부) 이상 만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 한부모 가정 등 다음 대상을 사업대상으로 추가 가능
! 만 13세 이상의 초등학교 재학 아동
! 연령도래 종결심사(만 12세 이후)의 위기개입, 집중사례관리 아동 중 지속 사례관리 필요아동(사례회의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하에 최대 만 15세까지 연장 가능)
! 보호대상아동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나, 해당 지역 내 적절한 전달체계가 없는 경우
※ 기존 사례관리 대상아동 중 시설입소, 가정위탁 등 보호조치된 아동은 사례관리를 종결하고, 모니터링(사후관리) 실시
*참고: 아동복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국민생활보장법, 한부모가정지원법 제5조 제1항 사회적으로 취약한 법정 한부모 외 한부모 가정, 다문화 조손가정은 농산어촌 기초단체만 적용.
<아동 복지 드림스타트 선정기준 및 지원과정은?>
가정방문을 통해 파악한 대상 아동과 가족의 기초정보 및 아동의 양육환경과 발달 정보를 기준으로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대상자: 개별의뢰, 행복 e음, 자진내방, 관련기관 의뢰.
2. 대상자 선정: 가정방문을 통한 초기상담.
3. 사례회의: 대상자의 욕구와 상황분석, 개입영역 구체화.
4. 서비스 계획 및 제공: 아동발달 단계별 개입계획 수립, 필요서비스 제공.
<아동 복지 드림스타트 지원내용 및 서비스는?>
•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영역별 서비스 제공(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의 양육)
<아동 복지 드림스타트 신청방법은?>
해당 지역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관할기관)에 신분증 지참 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방문 전 사전 전화상담 시 헛걸음 방지 예방)
<아동 복지 드림스타트 처리 절차는?>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관할기관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관할기관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관할기관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관할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아동 복지 드림스타트 추가정보>
전화문의: 129(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지역아동복집(드림스타트담당:02-6454-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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